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23.부터 2015. 9.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2010. 9. 1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사이이다.
나. 피고는 C이 운영하는 D 아카데미의 수강생으로 C을 알게 되었다.
원고가 2013. 6.경 피고와 C과의 불륜관계를 알게 되자, 피고는 C과 다시 만나지 않기로 약속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그 이후인 2014. 6.경부터 다시 C과 내연관계를 맺기 시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에게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살피건대, 위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불륜관계를 맺어 왔던 바, 위와 같은 부정행위는 C의 배우자인 원고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기간, 피고의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원고가 2013. 6.경 피고와 C의 부정행위를 발견한 이후 한차례 피고를 용서하였으나, 피고가 이후 C과 다시 내연관계를 맺었던 점, 외도의 책임이 C에게도 있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만 손해배상을 구하고, C에 대하여는 이혼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위자료의 액수는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