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2.18 2015도20299
모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모욕의 고의로 제 1 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에 관한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