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02.18 2015도20299
모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모욕의 고의로 제 1 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에 관한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장애, 정당 방위, 과실범, 죄형 법정주의 및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 4조 제 1호, 제 12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헌법 제 10 조, 제 12 조, 제 103 조를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