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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29 2016도9254
건축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건축법 시행령 제 14조 제 5 항 제 4호의 ‘ 문화 집회시설 군’ 은 건축법 제 19조 제 4 항 제 4호의 ‘ 문화 및 집회시설 군’ 과 같은 의미라고 판단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서 제 1 심판결에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대한 법리 오해 및 판단 누락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관련 법령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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