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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30 2015도18498
의료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모법의 위임을 받지 아니한 의료법 시행령 제 18조 제 1 항은 무효이므로 그 조항에서 정한 당직의료 인의 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구 의료법 (2016. 12. 20. 법률 제 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1 조를 위반하였다고

인 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검사의 법리 오해에 관한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법령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고 죄형 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5도16014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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