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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7.18 2017도50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M의 농협 중앙회 직원으로서의 지위가 뇌물죄의 적용에 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될 수 있고, 피고인이 M과 공모하여 농협 사료에 사료 첨가제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 농협 중앙회의 직무 ’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주식회사 V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 중 위 납품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 전액에 대하여 뇌물 수수죄의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 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 및 제 1 심 판시 관련 법리와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뇌물 수수죄의 주체, 직무 관련성 및 기수시기, 공모 공동 정범의 성립 및 책임 범위, 수뢰 액의 산정, 대향범의 성립 및 처벌,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죄형 법정주의, 책임주의, 형평성에 위배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상고 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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