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청소년의 나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는 청소년을 유해약물에 노출되게 하여 그들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청소년 H(여, 18세)은 I으로서 거의 성년에 달하는 연령이었으며, 그와 함께 술을 마신 친구들인 E(J), F(K)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청소년에서 제외되고 있었고, G(L)은 만 19세에 달하여 청소년이 아니므로, 피고인으로서는 H과 그 친구들의 연령 차이를 용이하게 식별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건강상태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앞서 언급한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