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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30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 EF 소나타 승용차 운전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음에도, 2013. 8. 29. 13:20경 2010. 4. 4.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의무보험 등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무보험 상태인 위 자동차를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에 있는 이평사거리 교차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차적조회(B)

1. 경찰 수사보고(양 차량 과실 경중 확인 및 피의자를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입건한 이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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