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관리위원회는 28,084,483원, 피고 주식회사 C은 피고 B관리위원회와 공동하여...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0. 5. 26. D과 사이에 과천시 E에 있는 F 건물 6층 601호 중 별지 도면 1, 2,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536.52㎡(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0. 7. 25.부터 2014. 7. 24.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였다.
위 F 건물은 지하 4층, 지상 13층 규모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물인데, 피고 B관리위원회(이하 ‘피고 위원회’)는 위 건물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위 법률상의 관리단이다.
피고 위원회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과 사이에 위 F 건물의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이 종료되자, 피고 주식회사 엑스뻬제(이하 ‘피고 엑스뻬제’)와 사이에 다시 위 건물의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 피고 엑스뻬제는 각자의 계약기간 동안 위 건물에 대한 관리비 부과, 징수 등을 포함한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그에 따라 피고 C은 2010. 7. 25.부터 2013. 12. 31.까지, 피고 엑스뻬제는 2014. 1. 1.부터 2014. 7. 24.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관리비를 부과, 징수하였다.
위 F 건물의 6층은 공부상 601호 709.33㎡, 602호 378.84㎡, 603호 223㎡. 604호 223㎡, 605호 285.96㎡로 나뉘어져 있으나, 실제 601호는 이 사건 부동산과 별지 도면 표시 2, 3, 8, 9,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하 ‘㉯부분’이라 약칭)으로 구분되어 사용되어 왔다.
피고들은 위 ㉯부분을 공부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은 '606호 혹은 605-1호'로 표시하여 그 사용자에게 별도로 관리비를 부과, 징수하는 한편, 원고에게는 원고가 점유, 사용하는 이 사건 부동산(536.52㎡)에다가 위 ㉯부분을 합친 전체 면적(709.33㎡)에 대한 관리비를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