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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7 2014가단12789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피고로부터 공주시 D 토지를 매수한 뒤 1987. 7. 7.경 위 토지 위에 현재와 같이 지하 2층, 지상 2층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1989. 2. 11. 사용승인을 받은 후 같은 해

2. 13.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공주시 E 답 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6,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는 콘크리트 공작물 4㎡, 같은 도면 표시 6, 9, 10, 11, 5,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콘크리트 공작물 3㎡, 같은 도면 표시 5, 11, 12, 1, 2, 3, 4,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는 콘크리트 공작물 6㎡가 각 설치되어 있는바, 위 콘크리트 공작물(이하 ‘이 사건 콘크리트 공작물’이라 한다)들은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 벽이거나 그에 부착된 것들이다.

다. 피고는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이 사건 콘크리트 공작물들이 설치되어 점유사용되자 C 등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F을 상대로 토지인도 등 소송(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90가단1013 토지인도 등)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F)은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이 사건 콘크리트 공작물들과 수목 등을 철거(수거)하고 그 점유 부분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1991. 8. 17. 확정되었다. 라.

한편 C의 처인 G은 1991. 11. 28.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3,150만 원에 매수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 여부를 문제 삼지 않았고, C이나 G도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나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 여부를 문제 삼지 않았다.

마. 이 사건 건물은 현재 H,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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