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부엌칼을 자신의 배에만 댔을 뿐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그 제3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참조),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353 판결,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341 판결,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해자 C는 경찰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부엌칼을 자신의 배에 대고 협박하였고 이를 말리자 “너 죽고싶냐”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렸으며, 피해자를 향해 부엌칼을 휘둘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피고인은 경찰 2회 조사 시에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