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1 2019나28906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대물변제로 경료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1988. 9. 19. 1500만 원을 이율 월 2.5%로, 1993. 3. 15. 500만 원을 이율 월 5%로, 1993. 4. 24. 500만 원을 이율 월 1.2%로, 1994. 4. 19. 1000만 원을 이율 월 2.5%로 각 정하여 차용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 또는 시효이익의 포기(원고는 모두 채무의 승인이라고 하는데, 제2근저당권의 경우 그 설정일 현재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하였으므로 시효이익의 포기로 선해한다)로서의 담보 제공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금액은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대여원리금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의 항변을 한다.

먼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다275727 판결 등 참조), 을 제3, 4,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1988. 9. 19. 1500만 원을 변제기일 정함이 없이 이율 월 2.5%로, 1993. 3. 15. 500만 원을 변제기일 1993. 4. 15., 이율 월 5%로, 1993. 4. 24. 500만 원을 변제기일 정함이 없이 이자 월 6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1994. 4. 19. 1000만 원을 이율 월 2.5%로 정하여 대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