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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3.03 2015가단22047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70만 원 및 그중 1,000만 원에 대하여 2012. 1. 4.부터 갚는...

이유

원고는 2003. 7. 3.경 피고 B에게 1,000만 원을 이율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 B의 처이던 피고 C은 2009. 7. 9.경 원고에게 위 대여 원리금을 피고 B과 함께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들은 2012. 1. 3.까지 원고에게 합계 1,08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2,470만 원[= 원금 1,000만 원 2012. 1. 3.까지의 이자 2,550만 원(= 25만 원 × 102개월) - 기지급액 1,080만 원] 및 그중 원금 1,000만 원에 대하여 2012. 1. 4.부터 갚는 날까지 월 2.5%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은, 위 1,080만 원 중 500만 원은 원금으로 변제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 C이 2012. 1. 3.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점은 원고도 다투지 아니하나, 위 돈이 원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위 지급일까지 미지급된 이자가 500만 원을 훨씬 넘는다). 피고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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