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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08 2013고단251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가. 피고인은 2012. 6. 27. 18:00경 인천 중구 관동 1가에 있는 인천 중구청의 부구청장 부속실로 찾아와 부구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하여 부구청장이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민원에 대하여 적절히 조치해 줄 것을 약속한 후 퇴근하자 이후 담당공무원들이 피고인에게 부구청장실에서 나가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음에 2012. 6. 28. 08:30경까지 부구청장실에 계속 머물러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8. 13:45경 재차 위 중구청의 부구청장 부속실로 찾아와 부구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하여 부구청장이 부재중이라는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해 내부를 보여주었음에도 계속하여 부구청장 부속실에 머물러 담당공무원들이 피고인에게 부구청장 부속실에서 나가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음에도 같은 날 14:00경까지 부구청장 부속실에 계속 머물러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2. 6. 28. 14:00경 위 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퇴거 요구에 불응하자 위 중구청 소속 청원경찰인 피해자 C(여, 28세), D(여, 40세)는 피고인을 강제 퇴거 시키기 위해 피고인을 끌어내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며 위 부구청장 부속실에 있는 탕비실로 도망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재차 피고인을 끌어내려고 하자 피해자 C의 손과 팔을 물고, 팔을 꺽고 발로 배를 차고, 피해자 D의 손을 물고 팔을 꺽어,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수장 수지 관절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청원경찰들의 청사 내 안전 및 경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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