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07 2012고정1362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0. 00:00경 파주시 B 301동 1103호에 있는 피고인과 3년 전에 이혼한 전배우자인 피해자 C(여, 43세)의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며 욕을 하여 피해자가 나가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약 4시간 동안 그 집에 머물러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