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G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4. 12:20 경 경기 안성시 H에 있는 ‘I’ 의 마당에서, 피해자 J에게 “ 내가 K에게 받을 돈이 80만 원 있다, 내놔 라 ”라고 소리치다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채 같은 날 13:10 경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식당에 머물러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J의 퇴거요구에 불응하다가 안성 경찰서 L 파출소 소속 경 사인 피해자 M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N과 성명 불상의 손님 등 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 경찰관이 뭔 대수냐,
내가 돈을 받으러 왔는데 무슨 상관이냐,
씨 발 것, 짜 빠리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업무 방해 및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6. 2. 19:30 경 O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O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경기 안성시 P에 있는 피해자 Q(52 세) 이 운영하는 ‘R’ 을 찾아가, 피해자의 처 O에게 “ 야 씨발 년 아, 너 가만두지 않겠다, 가게 다 개 박살을 내겠다.
”라고 욕설을 하며 탁자 위에 있던 고기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썬 글라스와 이쑤시개 통을 바닥으로 집어던진 뒤,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제 불판 삼발이( 약 1.5킬로그램 )를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6. 11. 17:10 경 경기 안성시 S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에서, 피해자가 풋고추를 청양 고추로 교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