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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9.18 2020가단30804
건물등철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12. 9. 보령시 E 답 3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F 강제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나. 피고는 현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미등기인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의 남편 망 G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이후 G가 사망한 이후 피고가 상속재산분할 협의 결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단독상속하였다. 그러나 G의 상속인인 G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 판결을 받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지분이 5/7, G이 2/7로 경정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가 진행되어 이 사건 토지가 원고에게 매각된 것으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있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강제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는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52140 판결 등 참조).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 G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사실, 망 G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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