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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2.17 2015가합13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9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방수업, 미장업을 운영하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방수업, 미장업, 건축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한국철도공사는 2014. 7. 15. 주식회사 썬시카방수(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E역, F역, G역 3개역 지붕방수 기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낙찰자에게 소외 회사의 특허번호 제10-0508729호 ‘구조물의 크랙보수 공법’(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국철도공사는 2014.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318,75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동일)에 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4. 8. 18.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특허에 관한 서울, 경기지역의 영업권을 보장하는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250,000,000원에 하도급주었고(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공사기간은 2014. 8. 18.부터 2014. 11. 15.까지, 공사대금 지급기한은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일로 정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4. 8.말경 한국철도공사에 피고 자신을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원고를 공사책임자로 신고하였다.

마. 원고는 직접 이 사건 공사 중 G역 부분을 수행하였고, 2014. 8. 20. H에게 이 사건 공사 중 E역, F역 부분을 공사대금 87,270,000원에 재하도급주어 H로 하여금 위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바. 한국철도공사는 2014. 11. 26.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준공검사를 마쳤다.

사.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원고가 지급해야할 노무비, 장비 대여료를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103,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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