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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30 2014구합60468
이주대책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분양 청구 및 보상금 지급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이 사건 소 중 분양 청구 및 보상금 지급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먼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본다.

가. 분양 청구 부분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78조는 사업시행자에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한 이주대책 수립ㆍ실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그 규정 자체만에 의하여 이주자에게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이주대책상의 택지분양권이나 아파트 입주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수분양권)가 직접 발생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해당자에게 통지 내지 공고한 후 이주자가 수분양권을 취득하기를 희망하여 이주대책에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신청을 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받아들여 이주대책 대상자로 확인ㆍ결정하여야만 비로소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신청 및 이에 따른 확인ㆍ결정 등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수분양권을 취득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곧바로 분양의무의 주체인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대지 분양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아니하다.

나. 보상금 지급 청구 부분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30조 제1항, 제34조, 제83조, 제85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사업시행자와 손실보상금 액수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하여 수용재결절차를 거칠 수 있는데, 수용재결결과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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