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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9.22 2015가단3929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313,851과 그중 22,000,000원에 대하여 2005. 5. 2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4가단17786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3. 17.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4.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판결은 2005. 5. 1.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진행한 피고 C에 대한 유체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2005. 5. 23. 675,190원만을 지급받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일부기각 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채권 중 강제경매절차에서 2005. 5. 23. 675,19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변제금은 이 사건 판결금채권에 충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2,200만 원에 대한 2004. 12. 10.부터 2005. 5. 23.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채권 1,989,041원에 위 675,190원이 변제충당되므로, 위 675,190원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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