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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8 2015가단36755
용역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15,7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0.부터 2016. 7. 2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수리비 청구에 대한 판단 갑 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9. 15.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 소유의 C 뉴클릭 승용차를 견인하여 2007. 10. 27.까지 수리대금 7,753,135원 상당의 수리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리대금 7,753,1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보관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07. 9. 15.부터 2015. 6. 15.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수리업체에서 위 승용차를 보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93개월 분의 보관료로 18,600,000원(월 200,000원 × 93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자동차관리사업자는 관리비용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관리비용은 정비사업장에 72시간 이상 방치한 후 정비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정비완료사실을 자동차소유자에게 통보한 이후에도 통보한 날부터 72시간 이상 계속하여 정비사업장에 방치하는 자동차의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다만, 그 금액은 당해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입고일 또는 정비완료사실 통보일부터 72시간 이내의 기간은 이를 징수할 수 없다)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65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7조 제1항 제4호). 갑 5호증의 1 내지 3, 갑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10. 27. 위 승용차의 수리를 마치고 피고에게 정비완료사실을 통보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 승용차를 출고해가지 않은 사실, 원고의 정비업체 인근의 공영주차장(D 3번 출구 공영주차장)의 월 주차비는 8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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