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24,5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3.부터 2016. 2. 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기각 부분:일부 보관료 청구
가. 원고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7조를 근거로 2003. 9. 19.부터 2015. 6. 19.까지의 보관료를 청구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 따르면 자동차 정비업자는 정비완료사실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한 이후에도 통보한 날부터 72시간 이상 계속하여 정비사업장에 방치하는 자동차의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관리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다만 그 금액은 당해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정비완료사실 통보일부터 72시간 이내의 기간은 이를 징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14. 3. 31.경 피고에게 차량 수리가 완료되었으니 비용을 정산하고 차량을 찾아가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므로, 정비완료사실이 피고에게 2014. 4. 1.경 통보된 것으로 보아 그로부터 72시간 이내인 2014. 4. 4.까지의 보관료 청구는 기각한다.
다. 인정되는 보관료:2014. 4. 5.부터 2015. 6. 19.까지 14개월 15일 동안 서울 성동구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월 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2,900,000원{=(14+15/30)×2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