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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5 2012가합139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신발, 등산 장비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백화점인 C(이하 ‘C’라 한다

)에 상품을 공급하는 법인이다. 2) 피고 에이케이에스앤디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에이알디홀딩스 주식회사, 이하 ‘피고 에이케이에스앤디’라 한다)는 2007. 2.경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삼성물산’이라 한다)로부터 C와 관련된 사업 일체를 양수한 후 C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3) 피고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열병합발전소 등 대규모 열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온수를 대단위 지역에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지역난방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4) 피고 성남시는 성남시 분당구 D, E 지상에 있는 F 환승 공영주차장(이하 ‘이 사건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5) 피고 A는 피고 성남시로부터 이 사건 공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배관의 설치 등 1) 주식회사 한국토지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관리공단’이라 한다)은 1993년경 분당 F 부근 지역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하여 이 사건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였는데, 시설관리공단이 1997년경까지 이를 소유하다가 1997. 1. 29. 피고 성남시에 기부채납하였다.

2) 피고 한국지역난방공사는 1993. 3. 6. 시설관리공단과 사이에서 이 사건 공영주차장의 지역난방열 수급을 위한 열수급계약(이하 ‘이 사건 열수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서는 피고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의 재산한계점에 관하여 '시설관리공단의 부지 내 피고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최초차단밸브의 시설관리공단 측 단말. 다만, 거래용 열량계, 온도감지기 및 신호전송장치와 그 부속설비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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