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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8노388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감경요소: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조직적ㆍ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고, 그 사기 범행의 수법이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가담정도, 실제 범행수익 등의 사정을 막론하고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또한, 위 가.

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순가담으로 그 피해가 회복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을 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권고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이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들고 있는 것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나머지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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