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1.25 2016가단21642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분할하여 원고의 단독 소유로 한다.

2. 원고는, 피고 B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G, H는 1982. 12. 1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82. 12.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H는 1991. 7. 27. 사망하여, 망 H의 상속재산 중 배우자인 피고 D가 3/7 지분을, 자녀인 피고 E, F이 각 2/7 지분을 각 상속하였다.

다. G는 1996. 3. 30. 사망하여, 망 G의 남동생이자 북한 주민인 B(I생, 최후주소 개성시 J, 등록기준지 공주시 K)이 망 G의 단독 상속인이 되었다.

변호사 C는 2015. 2. 13. 원고의 청구에 따라 진행된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2014느단3006 재산관리인 선임 심판 청구 사건에 의하여 B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시가는 112,112,000원이다.

마.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분할금지특약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그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의 각 기재, 감정인 L의 시가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발생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들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는 이 사건 대지의 공유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3.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 간의 지분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