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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2.03 2012나949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기조절장치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C유한공사(C, 이하 ‘C’이라 한다)는 원고의 대표이사 D이 1996. 11. 22. 설립한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법인이며, 피고는 복합운송주선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8. 7.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원고가 생산한 수출신고가격 합계 미화 246,294.45 달러 상당의 버스 에어컨 부품 (BUS/C PARTS) 60대와 346,853.81 달러 상당의 에어컨 제조설비(이하 에어컨 부품과 제조설비를 합하여 ‘이 사건 부품 등’이라 한다)를 C에 운송인도하는 내용의 복합운송주선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중국 당국에 관세 등을 납부하고 수입통관절차를 완료한 뒤 C에 이 사건 부품 등을 인도[소위 DDP 관세지급인도조건 또는 통관인도조건,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수입통관을 이행하고,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륙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Delivered Duty Paid) 인도조건]하고, 원고 및 C에 수입허가 신고서, 수입관세 전용납부서, 수입증치세 전용납부서 등 통관서류(이하 ‘통관서류’라 한다)를 교부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선박운임, 내륙운송료 등 운송 관련 수수료 및 수입관세 등 제세공과금(이하 ‘수수료 등’이라 한다)을 일괄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었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품 등을 인도받은 다음 원고에게, 2008. 8. 21. 에어컨 부품 중 일부(총 가액 136,228.79달러, 총 무게 9,098.77kg , 이하 ‘ 물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선하증권 번호 E의 선하증권 이를 운송중개인 선하증권(Forwarder's B/L)이라 한다.

이하 ‘ 선하증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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