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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0 2018나29285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39,982,434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별지1 부동산목록 중 제1, 3항 기재 각 건물(이하 각 ‘D호’, ‘E호’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같은 목록 중 제2항 기재 건물(이하 ‘F호’라고 하고, D호, F호, E호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상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 A은 2014. 3. 25. 피고에게 D호와 E호를 각 다음과 같이 정하여 임대하였다. 목적물 임대차 보증금 차임 임대차기간 기 간 금 액 지급시기 D호 4,000만 원 2014.3.31. ~ 2015.3.30. 매월 20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시 220만 원) 매월 말일 (선급) 2014.3.31. ~2019.3.30. (5년간) 2015.3.31. ~ 2017.3.30. 매월 22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시 242만 원) 2017.3.31.~ 매월 24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시 264만 원) E호 3,000만 원 2014.3.25. ~ 2015.3.30. 매월 20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시 220만 원) 매월 말일 (선급) 2014.3.31. ~2019.3.30. (5년간) 2015.3.31. ~ 2017.3.30. 매월 22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시 242만 원) 2017.3.31.~ 매월 24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시 264만 원) 목적물 임대차 보증금 차임 임대차기간 기 간 금 액 지급시기 F호 3,000만 원 2014.3.31. ~ 2015.3.30. 매월 20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시 220만 원) 매월 말일 (선급) 2014.3.31. ~2019.3.30. (5년간) 2015.3.31. ~ 2017.3.30. 매월 22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시 242만 원) 2017.3.31.~ 매월24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시 264만 원) 2) 원고 B은 2014. 3. 25. 피고에게 F호를 다음과 같이 정하여 임대하였다.

3 원고들과 피고는 위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차임 연체 시에 연 20%의 비율로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2회 이상 차임이 연체되는 경우 원고들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피고는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이 사건 각 상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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