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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5 2016가단31992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C사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9.부터 2018. 5.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양산시 E 지상에 있는 F선원에 입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 재단법인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은 피고 C사의 본원이었던 법인이고, 피고 C사는 비법인 종교단체로서 양산시 E 종교용지 1,613㎡의 소유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신도자를 위한 납골시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양산시 G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이다.

망 H(법명 I,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피고 C사의 대표자인 분원장(주지) 직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망인은 1970년경 양산시 J에 불교 사찰 ‘C사’를 창건하여 1980. 7. 31. 피고 B의 분원인 ‘C선원‘으로 등록한 다음 C사의 분원장(주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였다.

양산시 E, K, L, M, N 지상 각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 2개동(1개동의 층별 최대 면적은 443.55㎡이고, 다른 1개동의 층별 최대 면적은 166.50㎡이다)은 ‘F선원 O동’ 및 ‘종무원’으로서 건축물대장상 망인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위 건물 2개동에 관하여 1988. 5. 30. 피고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양산시 G 종교용지 2,549㎡ 및 위 지상 지하 1층, 지상 3층(층별 면적은 1,521.5㎡이다) 규모의 ‘F선원 P동’ 건물은 건축물 대장상 망인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위 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Q를 거쳐 2001. 10. 10. 피고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망인은 2003. 2. 6. 피고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여, 2003. 2. 19.부터 2003. 6. 20.까지, 2003. 8. 22.부터 2004. 5. 6.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사임하였고, 2004. 5. 6. 피고 회사의 이사직에서도 사임하였다.

1. F선원의 위치 양산시 G

2. F선원의 7평 각 호실 면적(26.45㎡)

3. F선원의 입실요건 입실을 원하는 자는 아래 금액을 본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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