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02 2015가단1316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5. 10. 피고들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강북구 D 외 1필지 지상 E건물 2동 제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억 8,0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계약금 1,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잔금 1억 6,200만 원은 2015. 7. 23. 지급하고, 잔금지급일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기로 하되, “본건 토지 등기부등본상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30억 원이 설정되어 있으며 잔금지급시 대출이 없는 상태로 한다.”라는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이 추가되어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의 부지에는 대지권등기 경료 전인 2014. 10. 15.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앞으로 채권최고액 30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들은 잔금지급일 전인 2015. 5. 22.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그 대신 같은 날 국민은행에 그 지상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면적비율에 따라 채권최고액을 나누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도 같은 날 국민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8,6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었다.

원고는 잔금지급일 후인 2015. 7. 27.경 피고들에게 “피고들이 이 사건 특약을 위반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해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라는 취지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특약에 정한 피고들의 근저당권 해지의무는 원고의 잔금지급의무보다 선이행의무인데, 피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5. 7. 27. 임대차계약의 해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