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권양도계약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2011년경 B과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위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채권을 통칭하여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그에 대한 담보로 2011. 4. 22. B 소유의 과천시 C 대 262㎡ 등 토지(이하 ‘이 사건 담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9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6억 2,500만 원의 근저당권 및 채권최고액 18억 8,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다.
그 후 B은 원리금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채권은 2013년 12월경 디스커버리제1호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양도되었는데, 디스커버리제1호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5. 9. 3.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5. 9. 4. 이 사건 담보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그 후 이 사건 채권은 주식회사 엔피엘파트너스를 거쳐 2016년 3월경 피고가 위 각 근저당권과 함께 이전받았다.
원고는 2016. 6. 3. 피고와 이 사건 채권 및 담보권과 이에 부수하는 모든 권리를 양수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서 양도대금은 48억 원으로 하고, 계약금 4억 원은 2016. 6. 3., 잔금 44억 원은 2016. 12. 3.1 혹은 경매공매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에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나아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추가하였다.
⑴ 채무자 B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단100011 회생사건이 2016. 1. 21. 접수되어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본 계약을 체결하며 본 계약과 동시에 양도인은 B에게 아래 조건에 따라 회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