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388,5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하합28 결정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파산자 주식회사 에디스(이하 ‘에디스’라고 한다)의 파산관재인이고, 피고는 2016. 4. 26. 파산자 에디스에 대해 합계 4,418,489,366원의 채권을 신고한 파산채권자이다.
에디스의 파산선고 당시 에디스가 피고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채무 현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B C D F E G 위 파산선고 당시 에디스는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443-48 등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부동산 위에 2014. 11. 13.자 근저당권(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에디스, 채권최고액 27억 원, 이하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및 2015. 1. 30.자 근저당권(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에디스, 채권최고액 3억 6천만 원, 이하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되, 매수인이 위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상당 금액(30억 6천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하면 피고는 그 돈을 위 각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포함한 피고의 에디스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고, 이에 관해 피고 및 매수희망자인 주식회사 우일금속(이하 ‘우일금속’이라 한다)과 협의를 마친 뒤 법원의 허가를 얻었다.
우일금속은 2016. 4. 29. 이 사건 부동산의 제1, 2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30억 6천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제1, 2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우일금속에게 소유권이전 되었다.
그런데 그 하루 전인 2016. 4. 28. 위 채무현황표 순번 2번 기재 2008. 12. 31.자 중소기업자금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의 보증인인 신용보증기금이 1,405,788,961원을 피고에게 변제하였다.
에디스는 피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