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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4 2015가단44721
손해배상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서울 도봉구 C 대 107.8㎡(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그 지상에 5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5. 9. 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공인중개사로서 서울 도봉구 D에서 E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다.

원고

이하 원고의 행위는 모두 원고의 딸인 L이 원고를 대리하여 하였는데, 대리권에 다툼이 없으므로 편의상 원고로 칭한다. 는 이 사건 건물의 준공 전인 2015. 6. 23. 피고의 중개로 F에게 이 사건 건물 401호를 보증금 130,000,000원에 임대하였다.

당시 이 사건 부지에는 우리은행의 1번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74,900,000원), G, H, I 등 3인의 2번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60,000,000원), G의 3번 근저당권(채권최고액 78,000,000원)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고와 F은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입주일(2015. 8. 7.)까지 위 3건의 근저당권 채권고액 합계 512,900,000원을 117,000,000원(보증금 중 잔금 상당액)으로 감액하여 변경등기를 하고, 추후 이 사건 건물에 모든 임차인이 입주를 완료하면 위 근저당권 전부를 말소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준공 전인 2015. 7. 11. 피고의 중개로 J에게 이 사건 건물 201호를 보증금 130,000,000원에 임대하였다.

그런데 그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부지에 추가로 K에게 4번 근저당권(채권최고액 58,500,000원)을 설정하였고, 이에 원고와 J는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잔금일(2015. 9. 1.)까지 우리은행의 피담보채권 중 원금 5,000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 근저당권은 모두 말소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5. 8. 24. G의 3번 근저당권(채권최고액 78,000,000원)과 K의 4번 근저당권(채권최고액 58,500,000원)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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