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①변제의사와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정황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I로부터 돈 2억 원을 빌릴 당시에 피고인에게는 이를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② 변제능력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6억 원의 임대차보증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3억 원의 은행대출금채무, 최소 1억 5,000만 원의 연체 임대료 및 관리비채무가 있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만으로는 차용금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며, ③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I, P의 원심증언들은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투자약정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은 잘못 기억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지 위증을 한 것은 아님에도 그들의 증언을 배척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항소이유서가 아닌 2013. 9. 12. 자 검찰의견서에서 추가로 주장된 것이다. ,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 28. 서울 강남구 G건물 904호에 있는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J에서 임대차보증금 6억 원짜리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1억 원 올려달라고 하고, 시설보수비로 1억 원이 필요하다. 위 가게의 하루 매상이 약 2,000만 원 정도이고 한달 매출액은 2, 3억 원 가량되니 돈을 빌려주면 증액된 7억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5개월 후에는 이자를 포함하여 3억 원을 갚겠으며, 위 유흥주점의 임차인인 처 K과 명의상 사장인 L 명의로 3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하여 주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