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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0 2016가합4045
체류연장동의 승낙 의사표시
주문

1. 피고는 2016. 10. 20.자로 만료될 원고의 결혼이민 비자(F-6)와 관련하여, 법무부 산하...

이유

1. 기초사실

가. 스리랑카 국적의 원고는 2005. 10.경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하여 구미시 소재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의 소개로 피고를 만나 3~4개월 가량 교제한 후 2011. 8. 1.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가 구미시 소재 아파트를 임차하여 신혼집을 마련하였으나, 피고는 서울에서 건축 일을 하고 있었던 관계로 원고와 피고는 서울과 구미시에 있는 신혼집을 오가며 혼인생활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3. 29.경 원고와 다툰 이후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나, 원고는 이혼 의사가 없다고 하고 있다. 라.

한편, 원고는 2011. 11. 11. 거주(F-2) 체류자격을 부여받았고, 이후 거주(F-2) 또는 결혼이민(F-6) 체류자격[2011. 12. 15.부터 시행된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거주(F-2) 자격 중 국민의 배우자는 결혼이민(F-6) 자격으로 통합되었고, 원고는 2016. 10. 27. 체류자격을 결혼이민(F-6)으로 한 외국인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았다]으로 체류기간을 연장받아 오던 중, 2016. 10. 20.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게 되자 그 전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배우자와 동반하거나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오지 않으면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해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민법 제826조에서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부는 정신적ㆍ육체적ㆍ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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