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1. 1. 일요일 23:20경 하남시 B 지상 건물 3층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나오다가 베란다 바닥이 꺼지면서 약 1.5m 아래로 떨어졌고, 다시 3층에서 2층으로 내려오다 구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 20.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 제4-5간 추간판 수핵 파열, 흉추 제10-11-12간 추간판 수핵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2. 1. 원고에게 “제10흉추-제12흉추 및 제4-5요추간 추간판의 탈출소견이 관찰되나 이는 기존의 퇴행성 병변으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3022호로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패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2012누34230호로 항소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는 대법원 2013두1386호로 상고하였으나 2013. 6. 13. 상고가 기각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의 2010. 1. 20.자 요양급여신청에 대해 2013. 12. 3. 원고에게 “원고가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5. 8.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9, 20호증, 을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