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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6.11 2013고단2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1. 20:20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 상가리에 있는 상가리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덕산면 광천리에 있는 해미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특히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나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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