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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0.30 2015고단5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5고단582]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 1. 21:13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에 있는 홍성군청 앞 도로에서부터 홍성군청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688] 피고인은 2015. 7. 21. 16:50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 윤봉길로에 있는 덕산지구대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Ⅱ 화물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기존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 확인,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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