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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31 2015노4920
뇌물수수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 D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및 벌금 3,000만 원, 추징 1,7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30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C, D 가) 법리 오해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정범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데도, 종 범인 피고인 C, D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을 적용하여 징역형에 병과 하여 각 벌금 900만 원을 선고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하여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2) 또한, 원심은 검사가 피고인 C, D에 대하여 공소장의 기재 및 구형에 있어서 요구하지 않은 추징 600만 원을 선고한 것은 불고 불리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C, D: 각 징역 6월 및 벌금 900만 원, 추징 6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및 벌금 3,000만 원, 추징 1,7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A, C, D에 대하여)

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뇌물을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려면 실제로 분배 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수수 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는 평등하게 추징하여야 하며 공동 정범뿐 아니라 교사범 또는 종범도 뇌물의 공동수 수자에 해당할 수 있으나(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794 판결,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도6738 판결 등 참조), 공동 정범이 아닌 교사범 또는 종범의 경우에는 정 범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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