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1.14 2015가단1558
계약위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78,7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9.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4. 26.경부터 보험대리점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의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해 왔고, 2014. 5. 20. 원고와 사이에 대리점 사용인 위촉계약서 및 부속계약서(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서 등’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위촉계약서 등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가 2014. 5. 20. 피고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지원하고, 기타 지원은 원고 및 원수사의 수수료규정에 의한다. 2) 피고는 2014. 5.까지 원고에 등록하고, 등록 후 최소한 36개월 이상 활동하며, 매월 보험료 150만 원 이상의 실적을 올리도록 한다.

3) 피고는 다음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원고로부터 특별지원 받은 활동지원비 및 수수료 규정 외 특별 지급받은 제경비를 즉시 반환한다. ① 위 2) 내용 불이행시 ② 금전사고 발생시 ③ 타사 이적 및 유사행위 발생시 ④ 각서 내용 불이행시 ⑤ 타 업종 겸업 및 영리행위 등의 사유로 2개월 연속 출근 미달시 ⑥ 기타 특별사유 발생시(해지 및 효력 상실 계약의 과다 및 민원 계약 발생시) 4 피고가 모집한 계약이 해지 또는 민원에 의한 문제 발생시에는 회사의 환수 수수료 규정에 의한 환수금액 전액 및 활동지원비 지원 금액을 원고에게 변제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4. 4. 26. 활동지원비 500만 원, 2014. 7. 25. 리크루트 증원수당 200만 원, 2014. 9. 22. 리크루트 증원수당 200만 원, 2014. 9. 22. 활동지원비 1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소속의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는 동안 B, C, D, E를 원고의 보험모집인으로 입사시켰다. 라.

피고는 다리 부상으로 2014. 8. 9.부터 2014. 8. 27.까지, 2014. 9. 5.부터 2014. 9. 29.까지 두 차례에 걸쳐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이후 원고를 퇴사하였고, 201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