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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22 2016가단11626
약정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제1조: 갑(피고)는 을(원고)로부터 다음과 같이 지원받기로 한다.

1. 수수료

2. 활동비 지원

가. 근무기간 36개월

나. 활동지원비: 매월(생보 조정환산월초 손보 장기월초) × 100%를 1년간 지급함. 제2조: 갑은 2012년 월까지 ㈜A 보험대리점에 등록하여야하며 갑은 등록 후 최소한 36개월 이상은 근무하기로 한다.

제5조: 갑은 다음의 사항 발생시 을로부터 특별지원받은 활동지원비(지급규정 참조) 및 수수료 규정 외 특별지급 받은 제경비는 즉시 반환한다.

1. 위 2조 내용 불이행시

2. 36개월 이내 타사이직 및 유사행위 발생시(타 보험사 및 손해보험사, 기타 보험대리점 포함)

가. 피고는 2012. 1. 27.경부터 원고의 대구지점에서 보험모집인으로 일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2012. 8. 20.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7. 24.경 원고에게 해촉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2013. 10. 1. 피고를 보험모집인에서 해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약정에 의하면, 피고는 최소 36개월을 원고의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36개월이 지나기 전인 2013. 7. 24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10. 1. 피고를 보험모집인에서 해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약정 제5조 제1호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활동지원비 일체 65,587,518원(갑 제4호증의 2 내지 21의 각 수수료 지급명세서 중 '5.지원내역 중 활동지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피고는 2014. 1. 15. C대경점에 위촉되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해촉된 지 3개월 만에 다른 보험회사로 이직하였고, 이는 이 사건 약정 제5조 제2호를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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