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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9 2019노2186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낚싯대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 소송비용 부담)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아래 공소사실 요지와 같이 변경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항소심 법원이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에는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파기사유가 생겼다.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절도죄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항소심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8.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31.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에서 D 방면으로 500m가량 떨어진 해변가 노상에서 피해자 E(남, 41세)이 일행의 낚시를 도와주느라 잠시 주의가 소흘한 사이 도로변 난간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낚싯대(SAPA 제품, 도시어부 릴 장착) 1개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낚싯대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항소심의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낚시를 하고 있을 때 그 주변에서 서성거렸고, 피해자가 낚싯대가 사라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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