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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1 2018노247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이유

1. 항소이유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사실오인, 양형부당)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여객선 C(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에 승객으로 승선하였을 뿐이고, V이 선장으로서 공소사실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에 관한 책임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한 직권판단 검사는 항소심에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피고인 B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이유] 중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항소심 법원이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는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파기사유가 생겼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항소심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가. 선장이란 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선박의 운항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선원을 말한다

(선원법 제2조 제3호). 선장은 선박소유자에 의하여 선임된다(상법 제745조).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 있어서의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도1673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과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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