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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09. 09. 24. 선고 2008누3065 판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08구합667 (2008.11.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전0190 (2008.01.31)

제목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이 양도부동산의 감정가액이나 기준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53,298,6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와 그의 어머니 최★★(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원고는 2001. 10. 2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소유지분에 관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당시 원고는, 원고 등이 2001. 9. 20. 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50,000,000원에 매도하되, 잔금은 2001. 10. 23.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구비서류로 제출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위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원고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양도가액을 217,395,570원으로 계산하여 신고하였다.

나. 그 후 원고 등은 2001. 11. 5. 문☆☆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1. 9.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그러나 피고는 위 양도가액 217,395,57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에 의한 추계조사방법에 따라 기준시가 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6. 11. 10. 원고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53,298,600원(원고의 예정신고 납입액을 공제한 금액)을 추가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납세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1. 14.경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1. 31. 국세심판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갑제1호증,갑제2호증의1 내지3,갑제6호증,을제1,2호증,을제3호증의1 내지3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관계법령기재와같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인 및 양도대금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0년경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3억 원의 금원을 대출받은 것이 있었는데, 당 시 급격히 경제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자 상환의 압박을 느끼게 되었다. 그에 따라 부득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하였는데, 연○○를 알게 되어 그에게 총 매매대 금 380,0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는 연○○로부터 계약금 250,000,000원을 지급받아 위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였고, 잔 금 130,000,000원을 지급받아 현재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1356 에 있는 주택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를 연○○ 앞으로 경료하기 전인 2001년경 연○○가 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 도하였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위 문☆☆을 매수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용하여 문☆☆을 매수인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연○○가 작성한 진술서와 매매계약서 사본 등이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원고 주장과 같음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데도,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사건부동산의양수인이연○○인지여부에대한판단

(가) 앞서본바와같이원고가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시이사건부동산을문☆☆에게매도한것으로신고를하였고,당시이에부합하는매매계약서를첨부한점,그후원고등이문☆☆에게이사건부동산에관한소유권이전등기를마쳐준점등에비추어보면,특별한사정이없는한원고등이문☆☆에게이사건부동산을양도한것으로보아야할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인이 문☆☆이 아닌 연○○라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갑 제3, 4, 5호증, 갑 제7호증의 2, 3, 4, 5, 9, 11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박●●의 증언은,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의 1 내지 4 의 각 기재 및 공지의 사실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즉, ① 원고와 연○○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 갑 제7호증의 4)에는 원고가 계약 당일 연○○로부터 계약금 250,000,000원을 지급받고, 2001. 3. 5.까지 잔금 13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는 위 매매대금의 지급 및 수령과 관련하여 매도인인 원고 명의로 작성된 2001. 3. 5.자 영수증(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5)과 위 연○○ 작성의 자술서(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1)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위 매매대금의 구체적인 지급방법 및 지급액수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오히려 원고의 금융자료에 따르면, 연○○는 2000. 12. 1.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 로 하여 @@@새마을금고로부터 610,000,000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원고 등이 매수인으로 하여금 원고 등의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매매대금 이상의 금원을 대출받게 하고서도 대출금 중 일부인 250,000,000원만을 매매대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130,000,000원을 지급받지 않는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더욱이 원고는 위 매매계약서가 사후에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바, 그렇다면 위 대출 당시 원고는 연○○와 매매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고, 또 연○○로부터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은 상태였을 것인데, 이러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원고가 연○○에게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원고는 연○○의 대출금에 대한 2001. 3. 29.부터 2001. 10. 31.까지의 총 9 회분 이자 59,764,730원을 대신 변제하였는바,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연○○로부터 잔금을 2001. 3. 5. 지급받았다면, 이로써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상당한 금액의 이자를 대납한다는 것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또 이에 대하여 원고와 연○○ 사이에 정산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③ 한편, 이른바 IMF 관리하의 외환위기는 1997년 말경 시작하여 2001. 8.경 끝이 났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시점인 2000년 말경부터 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2001년 말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감정원 청주지점이 국민은행 청주서지 점(변경 후 농협중앙회 진천군지부)에 제출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2000. 11. 15.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전체 감정가액이 850,802,200원이고, 그 중 원고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감정가액은 726,127,003원이다. 또 이 사건 부동산의 2001. 1. 1. 당시 기준시가는 657,105,044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문☆☆이 2001. 11. 5.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조로 연○○의 위 대출금채무 약 610,000,000원을 인수함과 동시에 2001. 11. 27.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농협중앙회 진천군지부로부터 615,000,000원을 대출받고, 문☆☆이 2002. 10. 16. 박◎◎에게 적어도 650,000,000원 이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004년경 실시된 부동산임의경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466,500,000원에 매각되었다는 것(갑 제7호증의 9)이 오히려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 등이 2000. 12.경 연○○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80,000,000원에 매도하였다는 주장도 믿기 어렵다.

(3) 추계과세의적법여부에대한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이 연○○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80,000,000원에 매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부동산을 문☆☆에게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등이 문☆☆에게 매도할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 및 기준시가와 문☆☆의 박◎◎에 대한 매도가액 등이 모두 원고 등의 문☆☆에 대한 매매계약서 기재 매매대금 250,000,000원 및 연○○에 대한 매매가액 380,000,000원을 훨씬 상회하는 점, 원고 스스로 문☆☆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진실성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의 문☆☆에 대한 실지 매매가액을 250,000,000원 혹은 380,000,000원이라고 할 수 없고, 그밖에 원고와 문☆☆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가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5항에 의하여 추계과세 방법으로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4)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원고가2000. 10. 25. 과세표준예정신고를하고납세까지마친이상그날부터소멸시효가진행되는데,그로부터5년이지난후인2006. 11. 10.에한이사건처분은위법하다.

(2)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3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1항 제2호의 각 규정에 따르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 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 그런데, 원고가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처분의 세액은 피고가 세액을 경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 다음날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

결국,피고의이사건처분은적법하고,이를다투는원고의주장은모두받아들일수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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