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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1. 08. 30. 선고 2011구합898 판결
단기양도 후 기준시가로 허위신고 하고 이중계약서를 첨부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광2926 (2010.12.29)

제목

단기양도 후 기준시가로 허위신고 하고 이중계약서를 첨부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임

요지

1년 내 단기양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것처럼 허위의 과소신고를 하고,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첨부한 것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됨

사건

2011구합8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손XX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8. 9.

판결선고

2011. 8.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5,980,46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5.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99타경13568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소외 진AA, 장BB와 공동으로 XX시 XX동 000-0 대 1128.7㎡ 및 같은 동 000-00 대 233.9㎡와 그곳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379,000,000원에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그 대금을 납입하고 각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1. 12. 1. 소외 윤CC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나. 법무사 김DD의 직원인 소외 박EE은 원고의 위임을 받아 2001. 12. 1. XX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3 지분에 대한 양도신고를 하면서 그 양도가액을 610,987,664원(기준시가)으로, 그 취득가액을 626,884,664원(기준시가)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34,703,540원으로 산정하고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취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함께 하였다.

다. 이후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09. 10. 6.부터 같은 달 26.까지 위 윤CC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CC이 원고와 위 진AA, 장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600,000,000원에 양수한 사실 및 당시 매매대금을 1,400,000,000원으로 하는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9. 11. 20. 그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가 취득 후 1년 미만의 단기양도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을 신고하여야 함에도[구 소득세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6조 제1항 제4호 참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양도소득을 과소 신고한 것은 구 국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고 한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0. 7. 8. 원고에게 200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로 45,980,4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9. 6.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12. 29.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9, 12, 13호증,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여야 하며, 그로 인하여 조세의 부과・징수가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는 인과관계가 인정 되어야' 하는 것인바, 원고는 단지 취득 후 1년 이내의 단기양도인 경우에는 실지거래 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법률의 부지 내지 착오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기준시가 에 의한 단순 과소 신고를 하였을 뿐,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바 없고, 비록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당 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 에 의한 양도소득을 신고함으로써 위 다운계약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아니한 이상, 그로 인하여 조세의 부과징수가 불능 또는 현저 하게 곤란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10년의 제척기간 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 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사기 ・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는 경우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의 '사기 ・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 ・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 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8. 5. 8. 선고 97도2429 판결,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667 판결 등 참조),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조세에 있어서 납세자가 신고가액을 과소신고 하면서 허위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액을 은닝하기 위하여 매도가격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391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9호증, 을 제1, 2,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1. 5. 22. 진AA, 장BB와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1,379,000,000원에 취득하여 각 1/3 지분씩 보유하다가 그로부터 1 년이 지나지 않은 2001. 12. 1. 윤CC에게 1,600,000,000원에 양도하였던 사실, ② 그런데 원고와 진AA, 장BB는 양도소득세를 적게 납부하기 위하여 2001. 11. 26. 위 윤CC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1,400,000,000원으로 낮추어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고, 추가로 위 윤C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1,400,000,000원이라는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서까지 작성・교부받았던 사실, ③ 이후 원고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4호, 제100조 제1항 규정에 반하여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였고(양도가액 610,987,664원, 취득가액 626,884,664원, 양도차익 -34,703,540원), 당시 구비서류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1,400,000,000원으로 작성된 허위의 이중계약서와 윤CC 작성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양도소득세(신고납부방식)를 신고함에 있어, 실제 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 기준시가에 의한 산정방식을 택함으로써 양도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한 것처럼 허위의 과소 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 부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양도금액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까지 작성・제출한 것이므로, 이러한 원고의 일련의 행위는 포괄하여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로 인하여 원고가 조세를 포탈하는 결과에 이른 이상,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는 '사기 ・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이 적용되고, 이러한 전제 하에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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