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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8 2014가합6367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4. 12. 7. 소외 F, G으로부터 김해시 D 답 2,896㎡에 관한 각 1/2 지분을 매수하고 2005. 1. 7. 위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2005. 9. 21. 위 토지를 D 답 1,448㎡(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E 답 1,448㎡(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여 원고 A이 이 사건 제1토지를, 원고 B가 이 사건 제2토지를 단독소유하기로 하는 공유물분할약정을 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이 위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인 1999년경부터 위 토지를 당시 소유자로부터 연 차임 200만 원에 임차하여 낚시용 지렁이 도매, 분변토 판매, 지렁이를 이용한 폐기물처리업 등을 영위하여 오면서 그 지상에 철재물과 비닐하우스, 거주용하우스 등을 건축하여 사용하여 오고 있다. 라.

원고들은 위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종전 소유자와 피고 사이의 기존 임대차계약 관계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피고로부터 연 200만 원의 차임을 지급받아 오다가 2006. 7. 3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제1, 2토지를 연 차임 200만 원에 임차하고 차임은 매년 말에 다음 해의 차임을 선불로 지급하며, 임대차계약의 시기는 소급하여 2006. 1. 1.부터로 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모두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8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을 제9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임대차계약이 농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농지법 제23조에 위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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