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67. 2. 2. 분할 전 순천시 B 답 1,448㎡(이하 ‘분할 전 B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리지방국토관리청(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1981년경 C도로 축조 및 포장 2차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공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1982. 5. 15. 준공을 마쳤는데, 분할 전 B 토지의 일부가 이 사건 도로공사 부지에 편입되었다.
다. 분할 전 B 토지는 1982. 8. 3. 순천시 B 답 787㎡와 이 사건 도로공사 부지에 편입된 부분인 분할 전 순천시 D 도로 661㎡(이하 ‘분할 전 D 토지’라 한다)로 분할 및 일부 지목 변경이 이루어졌고(분필등기는 1988. 2. 4. 이루어졌다), 분할 전 D 토지는 1997. 5. 24. 순천시 D 도로 348㎡(주문 기재 부동산이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와 순천시 F 도로 313㎡로 분필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도로공사의 준공을 마친 1982. 5. 15.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도로로 점유사용함에 따른 임료 상당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먼저,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도로공사 부지의 일부로 편입된 이후 적법한 절차를 통해 원고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었음에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만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현재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1 내지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나 영상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 내지 관할 행정청이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