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7.17 2018고단9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6.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G 이라는 사람에게 5만 원을 보내주면 압류된 통장이 풀린다.
통장이 풀리면 빌린 돈을 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고 신용카드 대금 연체 등으로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계좌로 50,8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1회에 걸쳐 합계 46,847,8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메모,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피해의 정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