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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30 2018나84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10. 10. ‘2016년 C본부 사옥 및 사택 시설관리 용역’(이하 ‘이 사건 관리용역’이라 한다)에 관한 입찰(공고번호 D, 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공고를 하였다.

나. 이 사건 관리용역은 피고의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이 사건 세부기준’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일반용역’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세부기준 제9조 제2항은 “계약담당자는 일반용역의 경우에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입찰 결과 개찰순위 19위까지의 입찰자는 적격심사점수에 미달하여 탈락하였고, 피고는 개찰순위 20위인 E회사과 개찰순위 21위인 원고에게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라.

피고는, E회사이 이 사건 세부기준 별표3 ’사옥 및 사택 경상보수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에서 가점 항목으로 정하고 있는 ‘발전소 주변지역 원주민 사업자’(이하 ‘원주민 사업자’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점의 가점을 부여한 후 85점인 적격심사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여 E회사을 이 사건 관리용역의 낙찰자로 선정하였고, 2017. 4. 14. E회사과 이 사건 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세부기준 별표3 ’사옥 및 사택 경상보수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는 원주민 사업자에게 2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세부기준 별표3-1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3 관련)‘ 별지 ㉰는 '최초 발전소 착공일(또는 승인고시일)로부터 이전 3년 이상 계속 해당 주변지역에 거주한 자'가 원주민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정하면서, 이 사건 관리용역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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