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부평통일빌리지 주식회사(이하 ‘부평통일빌리지’)는 국가(국방부 소관)로부터 비티엘(BTL, Build Transfer Lease)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B관사 아파트(이하 ‘이 사건 관사’)를 건설하고 그 소유권을 국가에 기부채납한 뒤 이를 관리임대할 권리를 부여받았다.
이 사건 관사는 2014. 7. 3. 준공되었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은 상시 근로자 약 2,000명을 고용하여 군 아파트 등 국방시설 관리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부평통일빌리지로부터 이 사건 관사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았다.
다. 원고는 2014. 8. 14. 참가인 회사와, 계약기간을 2014. 8. 14.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관사의 관리사무소(이하 ‘이 사건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일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5. 1. 1. 참가인 회사와 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계약기간을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근로계약서 (중략) 근로계약의 해지사유 ① 취업규칙 제52조, 제53조, 제57조, 제84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 ② 도급인으로부터 용역계약 해지 또는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 해지 (이하 생략)
라. 참가인 회사는 2016. 1. 11.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이 2015. 12. 31. 만료되었고, 이 사건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계약갱신불가 통지서를 전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 불가 통보’). 마.
원고는 2016. 3. 7.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 불가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