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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10 2016구합8055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부평통일빌리지 주식회사(이하 ‘부평통일빌리지’)는 국가(국방부 소관)로부터 비티엘(BTL, Build Transfer Lease)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B관사 아파트(이하 ‘이 사건 관사’)를 건설하고 그 소유권을 국가에 기부채납한 뒤 이를 관리임대할 권리를 부여받았다.

이 사건 관사는 2014. 7. 3. 준공되었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은 상시 근로자 약 2,000명을 고용하여 군 아파트 등 국방시설 관리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부평통일빌리지로부터 이 사건 관사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았다.

다. 원고는 2014. 8. 14. 참가인 회사와, 계약기간을 2014. 8. 14.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관사의 관리사무소(이하 ‘이 사건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일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5. 1. 1. 참가인 회사와 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계약기간을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근로계약서 (중략) 근로계약의 해지사유 ① 취업규칙 제52조, 제53조, 제57조, 제84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 ② 도급인으로부터 용역계약 해지 또는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 해지 (이하 생략)

라. 참가인 회사는 2016. 1. 11.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이 2015. 12. 31. 만료되었고, 이 사건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계약갱신불가 통지서를 전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 불가 통보’). 마.

원고는 2016. 3. 7.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 불가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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