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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59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8. 19: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 인근 도로를 D 방면에서 중앙파출소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여, 72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8. 오산시 H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위 두 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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