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23. 00:30 경 대구 중구 B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하는 C 운전의 D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의 뒤쪽에서 고의로 피고인의 왼쪽 골반 부위를 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에 들이밀어 교통사고를 가장한 후, 같은 달 26. 경 위 차량의 피보험 자인 E로 하여금 보험 사인 피해자 동부 화재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여 보험금 및 합의 금을 지급 받으려 하였으나,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가장한 후 위 운전자인 C가 교통사고가 난 사실을 모르고 현장을 이탈하자, 도로 위에 있던 주차금지 안내판을 위 차량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모닝 승용차를 범퍼 도장 등 수리비 385,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D( 영상 녹화 물)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 약도,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원 팩스, 차량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제 10 조, 제 8 조( 보험 사기 미수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